소방청,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대형 인명피해 저감 목표

5년간 연평균 1만530건…화재 원인 절반이 부주의
배터리공장·아파트 지하주차장·숙박시설 예방관리 강화
  • 등록 2024-10-27 오후 12:00:00

    수정 2024-10-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소방청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터리 공장과 아파트 지하주차장,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계절보다 매우 높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익년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만530건 발생해 725명의 인명피해(사망 105, 부상 620)와 약 203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발생건수는 봄철이 가장 많고, 겨울철이 두 번째이지만,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은 사계절 중 가장 높았다. 실제로 계절별 화재 발생비율은 봄 28.54%, 겨울 27.41%, 가을 22.11%, 여름 21.94% 순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화재사망률은 겨울 34.23%, 봄 29.85%, 가을 19.60%, 여름 16.33% 순이었다.

겨울철 화재의 원인은 부주의가 48.97%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으며, 이어 전기적요인(24.42%), 기계적요인(10.58%)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부주의 주요원인은 담배꽁초, 불씨불꽃·화원방치, 음식물조리중, 쓰레기소각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택(1만4894건), 공장(3236건), 음식점(3276건), 창고(1843건) 순이었다.

반면 최근 10년 간 화재발생 추세를 보면 최근 5년(2019~2023년) 연평균 겨울철 화재발생 건수는 1만530건으로 이전 5년(2014~2018년) 연평균 겨울철 화재발생 건수 1만2017건와 비교해 1487건(12.4%) 줄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배터리공장,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대공간,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배터리 제조공장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곳을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전 소방안전교육을 지원(9개국어 소방안전교육 표준교재 및 화재대피 지원물품 보급)해 작업장 안전의식을 확산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자율 소방안전점검을 독려하고, 전국 소방서에서는 지하주차장 화재 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홍보와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해 안전을 확보한다.

아울러 숙박시설 투숙객 등의 안전을 위해 소방청은 숙박시설 표준 피난행동요령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해 숙박시설 관계인이 업소별 특성에 맞는 피난행동요령을 작성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투숙객 입실 시 설치되어 있는 피난시설의 사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객실마다 대피방법과 피난시설 사용 안내문을 비치하도록 지도한다.

필로티 구조(1층 공간을 비워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찜질방, 사우나시설, 요양원 등에 대해서는 1층에 노출돼 있는 배관에 전기열선을 이용한 보온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옥상문 출입구 개방 및 1층 출입구 방화문 설치 중요성을 교육한다.

최근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서한문을 발송해 집중관리하는 한편,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와의 거리, 인력, 장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관계기관 소방교육과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이밖에 펜션, 캠핑장에 대해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인하고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한다. 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국립공원(지리산·설악산·덕유산·소백산) 대피소 13곳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공단과 합동으로 특별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유도등(비상조명등), 방염 커튼,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설치를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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