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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6시간 33분)이 첫 주자로 나섰다. 이어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1시간 36분),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4시간 59분), 정혜경 진보당 의원(5시간 44분)이 차례로 토론을 벌였다.
현재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4시간 가까이 발언하고 있다. 김 의원 이후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 박해철 민주당 의원, 박홍배 민주당 의원도 순차적으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종결로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전당대회 순회 경선 일정 등을 감안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표결을 거쳐 또다시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원청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도 노조 설립 등 ‘노동 3권’을 더 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개정안보다 높은 수위다.
특히 파업 대상으로 ‘정리 해고’ 및 ‘사업 재편’ 등을 명시해 ‘합법 파업’ 범위를 넓혔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폭도 완화했다.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커 노조 존립이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못하게 했다. 법원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하더라도 노조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