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검찰 송치…범행 동기 부인

조사 결과 이별 통보에 앙심 품고 계획 범행
“죄송합니다” 말 남기고 호송 차량 탑승해
신상공개법 제정 이후 머그샷 공개 첫 사례
  • 등록 2024-06-07 오전 8:28:51

    수정 2024-06-07 오전 8:28:5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박학선(65)이 이별 통보에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이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을 범행 8일 만에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박학선은 ‘딸에게는 왜 범행했는가’, ‘흉기는 왜 다른 곳에 버렸냐’ 등의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후 박학선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 관계인 60대 여성과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당시 연인 관계였던 60대 여성이 가족의 반대로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학선은 지난달 31일 경찰 체포 이후 계속해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가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흉기였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다만 경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경찰은 범행 13시간 만에 남태령역 인근에서 박학선을 체포했다. 당시 박학선은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박학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후 지난 4일 경찰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박학선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했다. 심의위는 “심의결과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박학선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정·시행 이후 경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최초의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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