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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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전 2시께 강원 원주시 모 의료시설 주차장에서부터 시내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사건 당일 오전 1시 58분께 평행주차 중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를 낸 A씨는 그대로 잠이 들었고, 오전 7시 47분까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6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다.
A씨는 당시 ‘사건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단속 경찰관에게 읍소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를 발뺌했다.
A씨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7개월여 만인 2022년 6월 A씨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여러 석연치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재수사 요청했고,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아 그해 7월 A씨를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특별히 허위 사실을 진술할 동기가 없고, △경찰관이 A씨에게 들은 게 아니라면 애초 A씨가 장례식장에 다녀왔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다”면서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 측은 이 사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