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대기실에 '몰카'가"...배우, 아이돌도 피할 수 없었다

  • 등록 2024-04-13 오후 2:02:07

    수정 2024-04-13 오후 3:12:5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뮤지컬 배우 김환희(33) 씨가 공연장 대기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연·방송계 ‘몰래 카메라’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뮤지컬 배우 김환희 씨 (사진=SNS)
13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광림아트센터 6층에서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 공연을 위해 대기하던 중 분장실 내부 소파에서 카메라를 발견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2차 피해를 우려했다.

김 씨 소속사 블루스테이지는 파이낸셜뉴스를 통해 “배우가 당시 상황으로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9년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의 외국 촬영지에서 배우 신세경 씨와 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 씨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한 스태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 김모(3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방송촬영팀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초범에 카메라가 곧바로 회수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2021년 2월에는 KBS 서울 여의도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 박모(30)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해당 범행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범행을 수십 차례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러 불법 촬영물을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는 했으나 이 같은 범행에 대한 처벌 필요성,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을 감경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환희 씨는 오는 5월 19일까지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에서 완벽을 위해 노력하는 딸 나탈리 역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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