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위원 일부와 류옥하다 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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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교부 또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서울아산병원 1명 △서울대병원 1명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2명 △삼성서울병원 1명 △동국대 일산병원 1명△건국대병원 1명 △충북대병원 1명 △조선대병원 1명 △분당차병원 1명 △계명대 동산병원 1명 △인제대 부산백병원 1명 △가톨릭중앙의료원 1명 등 총 13명이다.
현재 대전협은 지난 20일부터 박단 비대위원장과 박재일(서울대병원), 김은식(세브란스병원), 김유영(서울삼성병원), 한성존(서울아산병원), 김태근(가톨릭중앙의료원), 김준영(순천향대 서울병원) 6인으로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류옥하다씨는 “‘업무복귀명령’이라면 인턴을 1년 더 하라는 것인가”라며 “계약도 하지 않은 응급의학과로 출근하라는 것인가.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군의관’, ‘공보의’라는 의사의 특혜를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영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