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바꿨다’고 얘기했는데 팀장이 ‘한 턱 쏴야 한다’고 강요하며, 결국 강제로 돈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직장인 B씨)
연말 송년회가 많아지는 시기, 아직도 많은 직장인들이 위로부터의 지시와 압박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술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식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의 수단으로 이용돼 특정인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술과 술자리를 강요하는 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사내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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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회식을 강요하고, 음주를 강요하는 경우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진단·예방을 위한 점검 체크리스트’에는 ‘내 의사와 관계 없는 음주·흡연을 강요했다’는 문항이 별도로 마련돼 있기도 하다.
직장인들의 술자리·회식에 대한 인식은 변해가고 있지만, 현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직장갑질119의 ‘직장인 1000명 대상 갑질 감수성 지표 조사’에 따르면 ‘팀워크 향상을 위해 회식과 노래방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지표 점수는 2022년 73.6점에서 올해 71.2점으로 떨어졌고, ‘직장 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술이 싫어도 한 두잔 정도는 마셔야 한다’는 점수는 80.6점에서 73.3점으로 떨어졌다.
특히 직장에서 위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남성, 50대의 관리자일수록 의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남성의 경우 회식문화 점수는 67점으로 여성(76.6점)보다 낮았고,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의 점수가 73.4점을 기록했으나 50대는 66.3점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상운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회식 강요 및 배제는 분명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회식을 통해서만 소통과 단합이 가능하다는 고리타분한 관점과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