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출받으면 수익금 주겠다"에 속지마세요

계약 직접 체결시 피해구제 곤란
금감원, 車금융 소비자 유의 당부
  • 등록 2023-07-30 오후 12:00:00

    수정 2023-07-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씨는 B씨로부터 “대출받아 자동차를 대신 사주면 대출 원리금도 대신 내주고 차를 비싸게 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수익금에 현혹된 A씨는 C캐피탈 모집인을 통해 중고차 대출을 직접 신청했다. C캐피탈 해피콜엔 직접 대출을 신청했고 차량도 본인이 이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자동차를 넘긴 후 수익금을 기다렸으나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해피콜 답변으로 금융회사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채 자동차대출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비자에게 대출·할부·리스 등 자동차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토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뒤 잠적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자동차 금융사기라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 리스는 잔여 리스료뿐 아니라 자동차 반납 의무(운용리스)도 부담해야 한다.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답변해도 피해구제가 어렵다. 또 자동차 금융사기라는 점을 인지하고 사기에 가담하면 신용상 불이익을 입거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캐피털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자동차금융 이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가 제출하는 소득·재직서류 검증도 강화한다.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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