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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바와 달리, A씨와 피해자는 동거관계가 아닌 단순 ‘연인’ 사이였다. 지난 21일 피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4일 뒤인 25일부터 피해자에게 “너희 집 TV를 부쉈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당시 이들의 진술이 ‘경미한 폭행’으로 일치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사실혼 관계가 아닌 탓에 경찰은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을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비를 같이 쓰지 않고, 한 번 나가면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사실혼 관계로 볼 여지가 없었다”며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과 달리 데이트폭력은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살인죄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보복살인죄의 형량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다.
앞서 A씨는 26일 오전 7시 17분쯤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피해자를 렌터카에 태워 도주했다. 범행 발생 후 3시간이 지난 뒤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추적해 오후 3시 30분쯤 경기 파주시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는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같은 날 오전 5시 37분쯤 A씨를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