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A(17)양과 B(15)양은 전날 오전 3시55분께 서울 한남대교 북단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그 과정을 SNS로 중계했다.
경찰은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양과 B양을 보호조치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채널A에 따르면 현장에는 A양과 B양을 지켜보던 성인 남성 1명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 우울증갤러리 이용자였다. 여학생 2명과 함께 있던 남성은 “지인에게 연락받고 이들을 말리기 위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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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우울증갤러리에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C양을 만난 최모(27)씨를 자살방조와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자살예방법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온라인에선 최 씨가 C양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경찰은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우울증갤러리 접속을 막아달라고 당국에 요청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차단 의결을 보류하고 모니터링 강화 방침을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