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해양수산부가 어가의 안정적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 해양수산부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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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오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619억원), 어촌정착지원자금(67억원)이다. 올해 중 상환도래 예정금액은 1038억원 수준이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유가에 이어 금리 인상과 전기요금 인상 등 어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처럼 어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자금의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연체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어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