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악성 프로그램 유포 시 처벌 규정은 '합헌'"

퀵서비스 프로그램 개조해 유포한 피고인들이 청구
헌재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아"
  • 등록 2021-07-20 오전 7:59:46

    수정 2021-07-20 오전 7:59:46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규정이 헙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일부 변경해 기사들이 주문을 취소해도 배차 페널티를 받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A씨 등은 이를 1대당 월 6만 원에 판매했고 총 5200회에 걸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정보통신망법 48조 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이 규정에서 악성프로그램의 정의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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