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6·17,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8·4 공급 대책 등 끊임없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부동산 시장에 ‘공급확대’와 ‘투기 옥죄기’란 투트랙 대응이 본격화한 것이다.
고강도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을까.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6일 복덕방기자들 유튜브에 출연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무주택 임차인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세금을 올리든지 규제를 가하면 결국 임대인들이 그 상승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이 매매시장은 물론 임대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규제에 세제 규제가 추가되면서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내놓게 하는 데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상황이 가속화되면 임대시장 매물도 같이 감소하게 된다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게 이 연구원의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임대차3법의 내용 자체를 떠나서 해당 법안 자체가 너무 단기에 추진됐다”면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임대인과 임차인, 심지어 행정당국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의 임대시장의 안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시점에 전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임대차 3법은 2년마다 오르는 전세 가격의 상승폭을 4년 주기로 이연시키는 것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다주택자 또는 고가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내년부터 많이 늘어날 예정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앞으로 매물이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종부세보다 양도세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막상 내년 6월전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지금처럼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당장 손실을 내기보다는 좀 더 시장을 지켜보자는 주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진행한 ‘부동산 세제 개편 긴급진단’ 인터뷰 영상은 7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