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차량 ‘나눔카’ 활성화…공공시설 주차장에 전용구역 의무화

공영·공공기관주차장에 전용구역 최소 1면 이상 설치
  • 등록 2019-08-18 오전 11:15:00

    수정 2019-08-18 오전 11:15:00

나눔카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이달부터 서울 시내 10면 이상 공영주차장과 시 소속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 공유차량인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을 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까지 나눔카를 1만대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시민들이 나눔카를 대여·반환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넓히는 것이다.

기존에는 나눔카 사업자가 각 공영·공공기관 주차장별로 협약을 체결해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개정된 조례를 통해 정책적으로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2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설치를 본격화해 시 전체 공영주차장 136개소 중 약 63%에 해당하는 85개소, 총 353면까지 나눔카주차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기존엔 총 54개 공영주차장, 207면에서 운영 중이었다. 앞으로 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향후엔 지하철역, 주거지, 상업지역 인근 등 나눔카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영주차장으로 주차구역을 더욱 확대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나눔카를 대여·반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22년까지 나눔카를 1만대로 늘린다는 목표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나눔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접근이 용이한 노상주차장 등에 나눔카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심해지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유차량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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