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中企, 주52시간 시행 유예'…이원욱,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0→2021년 등 인원 수에 따라 최대 4년 연기
"대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커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위한 정책 지원"
  • 등록 2019-08-11 오전 11:18:24

    수정 2019-08-11 오후 3:21:03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원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1년 이상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오는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주 52시간 근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무 인원수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늦춘다.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 시기를 2021년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2차례 계도 기간을 뒀지만 300인 이하는 당장 4개월 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현장이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또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데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인해 중소 제조업계에서 주 52시간 노동시간 시행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대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기업 간에도 규모에 차이가 커서 고용 인원 대비 규모를 더 세밀히 나눠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에는 △고용진 △금태섭 △김병관 △김병욱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노웅래 △민병두 △서영교 △안규백 △안호영 △어기구 △유동수 △윤준호 △윤후덕 △이규희 △전혜숙 △정성호 △조응천 △최운열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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