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오는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주 52시간 근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무 인원수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늦춘다.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 시기를 2021년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또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데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인해 중소 제조업계에서 주 52시간 노동시간 시행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대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기업 간에도 규모에 차이가 커서 고용 인원 대비 규모를 더 세밀히 나눠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에는 △고용진 △금태섭 △김병관 △김병욱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노웅래 △민병두 △서영교 △안규백 △안호영 △어기구 △유동수 △윤준호 △윤후덕 △이규희 △전혜숙 △정성호 △조응천 △최운열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