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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9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과거 세무조사 최종 점검결과 및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이를 권고할 계획이다. TF는 국세청 내·외부위원 총 19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8월부터 △세무조사의 중립성·공정성 △과세 형평성 △납세자 권익보호 관련 개혁안을 논의해왔다. 한 관계자는 “과거 세무조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세무조사 관련 후속조치가 포함될 것”이라며 “국세기본법 등 세무조사 관련 법 개정 사항은 국회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TF는 지난해 11월20일 총 62건의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의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일부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로 지적된 세무조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2008년), 김제동·윤도현 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2011년),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일가(2015년) 관련 조사다.
TF는 이 같은 문제점들 해결하기 위한 규정, 법, 조사관행 혁신 방안 등을 살펴봤다. 이 결과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을 감독할 수 있는 독립기구인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미국은 재무부 내에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는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국세청장 추천, 해임 권고 권한을 갖고 있다.
여권도 국세청 개혁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교차조사를 악용하는 게 대표적 문제”라며 “교차조사 규정·기준을 엄격하게 하든지, 교차조사를 폐지하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든지 제도개선 방안을 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내주에 공식 출범하면, 청와대·기획재정부·민주당의 세법·세정 개혁 논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 감독위 설치, 세무조사를 포함한 불합리한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 외압에 대한 세무 공무원의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고강도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며 “개혁에 대한 저항이 클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납세자인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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