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제동 표적 세무조사' 없앤다(종합)

국세청 TF 29일 개혁안 발표, 국세청장에 권고
'국세청 감독위' 설치, 교차조사 제도개선 검토
여당도 '국세청 개혁' 공감대 "교차조사 폐지도"
시민단체 "철저한 개혁 의지·제도 개편 있어야"
  • 등록 2018-01-26 오전 7:17:17

    수정 2018-01-26 오전 7:17:17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세청 자체 개혁기구가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를 근절하는 개혁안을 내주에 발표한다. 미국처럼 국세청 감독기관을 설립하거나 세무조사 관련 법령을 전면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에서도 노무현·박연차·김제동 등을 겨냥한 과거 세무조사의 폐해를 인식, 총체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9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과거 세무조사 최종 점검결과 및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이를 권고할 계획이다. TF는 국세청 내·외부위원 총 19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8월부터 △세무조사의 중립성·공정성 △과세 형평성 △납세자 권익보호 관련 개혁안을 논의해왔다. 한 관계자는 “과거 세무조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세무조사 관련 후속조치가 포함될 것”이라며 “국세기본법 등 세무조사 관련 법 개정 사항은 국회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TF는 지난해 11월20일 총 62건의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의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일부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로 지적된 세무조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2008년), 김제동·윤도현 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2011년),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일가(2015년) 관련 조사다.

TF는 이 같은 문제점들 해결하기 위한 규정, 법, 조사관행 혁신 방안 등을 살펴봤다. 이 결과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을 감독할 수 있는 독립기구인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미국은 재무부 내에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는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국세청장 추천, 해임 권고 권한을 갖고 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론 교차조사 개선을 검토 중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63조)에 따르면 교차조사는 납세지 관할이 아닌 세무당국에서 조사를 하는 제도다. 해당 지역의 기업과 세무서의 유착을 막는 등 공정성을 감안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교차조사를 통한 조사권 남용이 빈번했다. 태광실업 조사에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투입된 게 대표적이다.

여권도 국세청 개혁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교차조사를 악용하는 게 대표적 문제”라며 “교차조사 규정·기준을 엄격하게 하든지, 교차조사를 폐지하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든지 제도개선 방안을 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내주에 공식 출범하면, 청와대·기획재정부·민주당의 세법·세정 개혁 논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는 “그동안 국세청 및 국세행정에 대한 개혁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철저한 반성과 개혁 의지의 부족, 제도적 장비 마련의 미비 때문”이라며 “국세청 감독위 설치, 국세청 주요 보직의 개방형 직위 운영, 주요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외부 검증 제도,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 감독위 설치, 세무조사를 포함한 불합리한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 외압에 대한 세무 공무원의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고강도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며 “개혁에 대한 저항이 클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납세자인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태스크포스)는 지난해 11월20일 62건의 과거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조사권 남용 여부 등을 살펴보고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출처=국세청,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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