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한상은 변리사] 폰트(Font)는 활자꼴을 기록·표시·인쇄 등 구체적인 표현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같은 크기의 글자의 형상 표현의 집합을 말한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통해 모니터나 프린터 등의 출력장치에 출력되는 글자의 모양, 혹은 미리 디자인된 여러 가지 스타일과 크기의 글자를 보관해 놓은 일종의 문자 라이브러리(Library) 또는 글리프(glyph)의 라이브러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몇 년전 폰트저작권에 대한 법적이슈가 불거진 바 있다. 상용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해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돌기도 하는 등 폰트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였다.
하지만 저적권법에는 폰트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 법원의 태도는 폰트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25075 판결>서체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로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예술에 관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는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종래 구(舊)의장법의 경우 독립해 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물품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물품의 형태를 의장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물품성이 결여된 글자체디자인이 의장법상 의장으로서는 보호될 수 없었다(단, 글자체디자인에 관하여 ‘타이프페이스의 보호 및 국제기탁에 관한 빈협정’에서는 저작권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을 통해서, 미국은 특허법, EU는 디자인 보호지침 및 규정에 해 종래부터 보호받고 있다).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5년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글자체를 포함시켜 디자인보호법상 독자적인 보호객체가 됐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폰트 자체를 저작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폰트 파일에 대한 보호는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서체파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값과 그 지시ㆍ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는 서체파일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작업을 한 부분의 서체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폰트의 디자인권 발생 및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발생은 다소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다.폰트의 디자인권의 경우, 글자체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글자체디자인의 디자인권은 동일한 글자체를 전제로 양 글자체간의 복사나 기계적 복제, 부분적 변경, 자족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존속기간 내에서 보호된다.
다만,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라도 인쇄 등 과정에서의 글자체 사용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디자인보호법 제94조제2항), 글자체디자인권의 효력은 글자체의 생산 및 유통행위에만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체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디자인출원서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 하며, 공업장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선출원주의 등 디자인보호법상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이와 달리, 폰트파일의 저작권은 폰트 프로그램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저작권법은 별도의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더라도 보호될 수 있다. 보호기간은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 동안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