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가 국세청 환급금조회로 인해 마비되면서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국세 환급금 찾기 조회를 가능하게 했지만 이마저도 접속하기 쉽지 않다.
국세청은 14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내부 메뉴인 ‘국세 환급 찾기’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등 장애가 발생하면서 2시간 동안 홈페이지 전체가 다운됐다.
국세청을 이용한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16일 오전 8시까지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된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 치에 한해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2011년 60조5000억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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