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8일 새벽시간대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최모(27·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25일 오전 4시 32분께 천안 동남구 한 24시간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 조모(25)씨를 위협하고서 돈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조씨 목 가까이 들이댔다가 손목을 비틀며 저항하는 조씨 기세에 눌려 그대로 달아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과 탐문자료 등을 토대로 추적 수사를 벌여 동남구의 한 거리에서 그를 붙잡았다.
최씨는 경찰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