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판단에 대한항공 "억울하다"‥경쟁사들 "이유있다"

대한항공 "신규노선 진입은 국가간 합의..항공사 영향 없어"
대한항공-몽골 사이 돈독..업계 "대한항공 전략 얄미워"
  • 등록 2012-05-28 오후 12:00:49

    수정 2012-05-28 오후 8:40:13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에 반박하고 나섰다. 몽골 항공과 부당한 방법으로 담합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항공업계에선 대한항공이 몽골과의 친분을 이용해 왔다며, 공정위 판단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대한항공은 28일 공정위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 경쟁사 진입 문제는 한국-몽골 정부 간 합의로 결정된다"며 "정부 간 협상이 마치 항공사에 의해 좌지우지돼 무산된 것으로 본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심의 소지가 있는 어떤 행위라도 일절 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입장"이라며 "운항 횟수 조절은 양국 정부의 권한으로 항공사는 항공 당국 간 협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양국 간 운항 횟수는 양국 정부의 결정 사항으로 남아 있고, 해당 노선 증대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영세한 자국 항공사를 보호하려는 몽골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게 대한항공측 주장.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잘못된 이해로 각종 통계자료를 부분 인용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 경쟁사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몽골 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해당 노선 가격이 비싸졌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관련기사 ☞공정위, 대한항공에 시정명령…몽골 항공료 떨어질까 ◇경쟁사들, 몽골이 수동적인 데는 이유있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현재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정기편 주6회를 운항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노선에 진출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몽골 항공청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아시아나항공(020560) 관계자는 "몽골은 몽골 항공청에서 승인을 해줘야 국토해양부 승인까지 얻어 노선을 운항할 수 있다"며 "몽골은 탑승률이 높고 수요가 늘고 있어 가장 들어가고 싶은 노선인데, 몽골 항공청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한항공과 몽골 사이가 돈독한 점도 아시아나항공에는 걸림돌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992년 고 조중훈 전 회장 시절 대한항공의 B727 항공기 1대를 몽골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후 2005년 조 회장은 조 전 회장에 이어 몽골 대통령이 외국인에 주는 최고 훈장인 `북극성 훈장`을 받는 등 몽골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들의 관계가 대한항공이 몽골노선을 독점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으로서는 마케팅 전략일 수 있지만 경쟁사가 보기엔 얄미울 수 있다"며 "큰 항공사니 일부 노선을 조금 양보하면 좋은데 대한항공은 저비용항공사의 확대를 막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국내항공사, 6월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최대 50% 할인 ☞"이게 진짜 아프리카"..대한항공, 케냐 광고캠페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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