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항공업계에선 대한항공이 몽골과의 친분을 이용해 왔다며, 공정위 판단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대한항공은 28일 공정위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 경쟁사 진입 문제는 한국-몽골 정부 간 합의로 결정된다"며 "정부 간 협상이 마치 항공사에 의해 좌지우지돼 무산된 것으로 본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심의 소지가 있는 어떤 행위라도 일절 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입장"이라며 "운항 횟수 조절은 양국 정부의 권한으로 항공사는 항공 당국 간 협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잘못된 이해로 각종 통계자료를 부분 인용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 경쟁사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몽골 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해당 노선 가격이 비싸졌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관련기사 ☞공정위, 대한항공에 시정명령…몽골 항공료 떨어질까 ◇경쟁사들, 몽골이 수동적인 데는 이유있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현재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정기편 주6회를 운항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노선에 진출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몽골 항공청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아시아나항공(020560) 관계자는 "몽골은 몽골 항공청에서 승인을 해줘야 국토해양부 승인까지 얻어 노선을 운항할 수 있다"며 "몽골은 탑승률이 높고 수요가 늘고 있어 가장 들어가고 싶은 노선인데, 몽골 항공청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들의 관계가 대한항공이 몽골노선을 독점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으로서는 마케팅 전략일 수 있지만 경쟁사가 보기엔 얄미울 수 있다"며 "큰 항공사니 일부 노선을 조금 양보하면 좋은데 대한항공은 저비용항공사의 확대를 막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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