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09일 14시 13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008년 3월11일 만나 계룡대·자운대의 관사 시설공사 입찰의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탈락자가 낙찰자에게 10억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의 과징금은 법정 최고 부과기준율인 10%를 적용해 강력하게 제재했다"며 "새로운 형태의 입찰담합 등을 시정하기 위해 공공분야 입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