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신도시 4순위는 `인기`

  • 등록 2007-12-07 오전 9:06:12

    수정 2007-12-07 오전 9:06:12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전체 모집가구수의 20%가 미달된 파주신도시에 4순위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순위 내 청약에서 133가구가 미달된 파주신도시 A7 블록의 두산위브는 이달 1일부터 사흘 동안 4000여명이 견본주택을 방문했고, 이 중 600여명이 순위 외 분양 신청 대기자로 이름을 올렸다.

두산중공업(034020) 관계자는 "4순위 수요자가 많아 무난히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4순위 청약 신청은 10일까지 받고 12일 추첨해 계약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688가구 중 298가구가 미달된 A9블록의 남양휴튼도 주말과 휴일인 지난 1-4일까지 5000여명에 달하는 수요자들이 견본주택을 찾았다. 이 회사는 현재 모집가구수의 3배에 육박하는 800여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중공업과 남양건설은 청약금 100만원을 받고 무순위 접수를 받은 뒤 청약자들의 당첨자 선정과 함께 동, 호수를 배정할 예정이다.

같은 지역에서 2107가구를 분양한 삼부토건도 순위 내 청약에서 638가구가 미달됐지만 '4순위' 청약자가 몰리며 후순위 분양 열기가 뜨겁다.

삼부토건(001470) 관계자는 “모델하우스가 공개된 뒤 2000여명이 방문했고, 이중 상당수가 4순위 신청을 했다”며 “특히 청약금을 받지 않고 있어 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해소책으로 전매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분양 물량을 잡으려는 수요도 꽤 많다”고 말했다.

■4순위 청약이란 = 정식 청약인 1~3순위 청약에서 미분양된 물량에 대해 선착순으로 청약하는 것을 말한다. 4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지만 업체에 따라 신청금을 받는 곳도 있다. 당첨돼도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이어진다. 당첨 후 계약을 안 해도 재당첨 금지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전매제한은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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