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순위 내 청약에서 133가구가 미달된 파주신도시 A7 블록의 두산위브는 이달 1일부터 사흘 동안 4000여명이 견본주택을 방문했고, 이 중 600여명이 순위 외 분양 신청 대기자로 이름을 올렸다.
두산중공업(034020) 관계자는 "4순위 수요자가 많아 무난히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4순위 청약 신청은 10일까지 받고 12일 추첨해 계약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688가구 중 298가구가 미달된 A9블록의 남양휴튼도 주말과 휴일인 지난 1-4일까지 5000여명에 달하는 수요자들이 견본주택을 찾았다. 이 회사는 현재 모집가구수의 3배에 육박하는 800여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지역에서 2107가구를 분양한 삼부토건도 순위 내 청약에서 638가구가 미달됐지만 '4순위' 청약자가 몰리며 후순위 분양 열기가 뜨겁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해소책으로 전매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분양 물량을 잡으려는 수요도 꽤 많다”고 말했다.
■4순위 청약이란 = 정식 청약인 1~3순위 청약에서 미분양된 물량에 대해 선착순으로 청약하는 것을 말한다. 4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지만 업체에 따라 신청금을 받는 곳도 있다. 당첨돼도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이어진다. 당첨 후 계약을 안 해도 재당첨 금지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전매제한은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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