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액 1.7배 증가

2~12월 6건, 총 2억원 포상금 지급
포상금 제도 개선 후 지급액 2.7배 ↑
  • 등록 2024-12-25 오후 12:00:00

    수정 2024-12-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제 개선 이후 지급된 포상금액이 건당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지난 2월부터 12월 말까지 포상금 지급안 6건이 증선위에서 의결되어 총 1억 944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2014~2023년)동안 포상금 총 지급액이 연평균 약 7161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총 지급액은 지난 10년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한 건당 포상금 지급액 또한 약 1884만원에서 3240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올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들의 신고를 통해 증선위는 부정거래 3건, 시세조종 2건, 미공개정보 이용 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었다. 신고인들은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이는 조사에 단서로 활용되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한도가 증가(20억→30억원)했고, 포상금 기준금액이 상향되는 등 산정기준이 개선됐다. 또 그동안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금융위가 정부예산(2024년 2억원)으로 지급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여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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