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향 담배’의 광고·수입·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마약김밥·마약옥수수 등과 같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광고를 못하도록 권고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식품’으로만 한정돼 있어 담배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송 위원장은 이 같은 담배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약향 담배에 대한 광고뿐 아니라,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마약류 문구 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