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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 강남 신사동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던 중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서 앞차가 갑자기 멈춰 섰고, A씨는 그대로 앞차 후방을 들이받았다.
A씨가 세부 사항을 확인한 결과 치료비는 남녀 각각 565 만원과 420만 원, 합의금은 각각 350만 원과 380만 원이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병원명과 커플의 입원 기간을 물었지만, 보험사는 “개인정보보호의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멈추려고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라며 먼저 과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한방병원도 문제가 있다. 보험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보험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고발할 수 있다. 이건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커플이) 겁이 난다면 지금이라도 돈을 토해내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정상 참작될 수 있다”며 “두 남녀뿐 아니라 병원까지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