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취임 1년 5개월만 사퇴

서울시, 이승현 사장 19일자 의원면직 처리
지난해 2월 1일자로 임명, 당초 임기는 3년
직무대행체제 전환 후 신임 사장 선임절차 진행
  • 등록 2024-07-19 오전 7:36:08

    수정 2024-07-19 오전 7:41:19

(사진=서울에너지공사)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승현(62·사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임기 1년 6개월여를 남기고 19일 사퇴한다.

서울시는 이승현 사장이 지난 11일 사직원을 제출해 이날 의원면직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한국동서발전 안전기술본부장 출신으로 1989년부터 33년간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동서발전 등 에너지분야 공기업에서 신당진 건설처장, 발전처장, 기획본부장, 안전기술본부장 등을 역임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1일 자로 이 사장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원래 임기는 3년으로 2026년 1월까지였다. 시는 신임 사장 선임 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돼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직무대행은 직제 규정 상 상임이사 중 기획경영본부장이 맡을 전망이다.

차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시는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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