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2월 17일∼18일 경기도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A씨는 경기도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 승진 후보자였다. 그는 당시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는 주택 2채만 보유 중이고 그중 1채는 매각 중이라고 답변했다.
2021년 2월 인사에서 전체 후보자 132명 중 A씨는 4급으로 승진했지만,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이후 뒤늦게 A씨가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기도는 2021년 8월 A씨를 다시 5급 공무원으로 강등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승진 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고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임용권자가 주관적으로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동산 투기행위나,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공무원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다만 경기도의 사례처럼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