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적용 범위 사업장 83만 7000곳·종사자 800만명
  • 등록 2024-01-27 오후 1:28:35

    수정 2024-01-27 오후 1:28:35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들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앞서 2021년 1월 공포 후 다음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등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유예기간은 종료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오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 7000곳이며 종사자는 800만명 정도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잦은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은 물론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이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과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모두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조치를 위반했거나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처벌로 이어지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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