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동생의 장례식장에서 소화기를 휘둘러 문상객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상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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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대전 중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숨진 동생의 장례를 치르던 중 조문을 온 B(49)씨에게 빈소에 있는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동생의 친구였던 B씨는 21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문상객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해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폭행 정도가 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