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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상가에서 여성의원을 운영하며 지난해 1월 말 같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B 내과의원의 내시경실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30㎖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 병원의 의사와 직원들이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오전 5시34분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기계실로 들어갔다. 이후 CCTV의 작동을 멈추게 할 의도로 인터넷 모뎀 코드를 뽑고,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B 병원 내시경실 도어락을 열고 들어간 뒤 금고를 열고 프로포폴을 절취했다.
그는 프로포폴 3병을 개봉하고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로 시가 6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훔쳤다.
재판부는 “내시경실 안 금고와 프로포폴 병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게 형사 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훔친 프로포폴을 실제로 투약했는지는 증거가 없어 입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