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는 164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13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1954억 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고, 13개 기관이 업무추진 등의 명목으로 총 267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4200만 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특정 임원에게만 골프·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모 기관은 업무추진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1구좌를 약 22억원에 구입했으나, 업무추진 여부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나눠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골프회원권 이용 현황도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회원권 이용 시 퇴직자, 직원 형제 등에까지 이용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고 경우도 있었다. 모 기관은 골프회원권 이용 대상에 퇴직자까지 포함시키고 있었다. 또 다른 기관은 콘도회원권 이용 대상에 임직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권 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우선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에 대해 매각 또는 계속보유 여부를 검토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회원권을 매각하도록 했다.
또 회원권 이용 시 임원이나 퇴직자 등에 대한 특혜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회원권 제공 시 비정규직원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회원권 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권 이용 절차를 명시하고, 이용내역 등을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