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지방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와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 등 총 36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청약부터 대출, 전매, 세금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실수요자들의 청약 시장 진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도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특히 비규제지역의 추첨제 비율은 전용 85㎡ 이하 60~100%, 전용 85㎡ 초과 100%로 가점 낮은 수요자의 당첨 가능성도 크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중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더샵 신부센트라’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9개동, 전용면적 59㎡, 84㎡, 101㎡, 150㎡ 규모, 7개 타입 구성에 총 592가구 규모다. GS건설·포스코건설·SK에코플랜트는 부산 진구 양정동 일원에 ‘양정자이더샵SKVIEW“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34층, 3개 단지 22개동, 전용면적 39~100㎡ 총 2276가구 중 116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건설이 2670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