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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A씨와 같은 저가아파트 위법 거래를 570건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를 매수한 외지인·법인 실거래 9만건을 전수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회사를 이용한 저가아파트 투기가 다수 적발됐다. B씨는 부인과 형 이름으로 산 저가아파트 32채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팔면서 대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토부는 B씨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명의만 법인 앞으로 돌려놓은 것으로 봤다. 현행법상 부동산 명의신탁이 확인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C법인은 갭투자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매매 가격과 전셋값 차액은 대표 개인 자금으로 조달했다. 국세청은 C법인 대표의 탈세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업 자금 대출을 받아 저가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법인 대표 등도 이번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국토부가 저가아파트 거래 전수조사에 나선 건 다주택자 규제 틈새를 노리고 외지인이나 법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는 현상이 일어나서다. 지난해 8월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중 외지인·법인이 사들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저가 아파트가 많은 충남 천안·아산이나 부산, 경남 창원 등에서 매집 현상이 기승을 부렸다.
국토부는 저가아파트 투기가 ‘깡통전세(집값이 전셋값을 밑도는 것)’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단타를 노린 외지인이나 법인이 갭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택은 매수세가 조금만 꺾여도 깡통전세로 전락할 수 있다. 실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초원그린타운’ 전용면적 39㎡형은 한때 9500만원까지 값이 올랐지만 지금은 7500만원까지 호가가 떨어졌다. 지난 연말 신고된 같은 층 전셋값(8000만원)에도 못 미친다.
국토부는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 법인이나 외지인,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많은 ‘특이 동향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증여, 명의신탁, 법인 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연중 상시 조사·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