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제조용 LNG 요금, 3년간 25% 인하

외항선 연료용 LNG, 수입부과금 전액 환급…LNG 벙커링 활성화
  • 등록 2021-10-31 오전 11:00:00

    수정 2021-10-31 오전 11: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수소제조용 LNG(천연가스) 요금을 한시적으로 3년간 2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외항선 LNG 수입부과금도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원료비)을 한시적으로 25%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린수소 확산 이전 단계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수소의 가격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수소차 보급과 블루수소 생산·도입을 더 가속화하기 위한 조처다. 현재 수소 추출에 활용하는 천연가스의 요금은 수소의 최종 사용처에 따라 수송용, 산업용, 연료전지용(100㎿ 이하), 발전용(100㎿ 이상) 등 용도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현재 수송용 천연가스 원료비에서 25% 인하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수송용 요금은 현재 MJ당 18.1원에서 14.1원으로 내린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그린수소 확산속도를 고려해 추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LNG 벙커링(LNG를 선박 연료로 주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 수출했다면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개정을 완료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수출한 물량에 대해 소급·환급할 방침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로 LNG 추진선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부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신설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시행하고 선박용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 조치는 이와 똑같은 취지에서 시행한 정책으로 국내 업계의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을 확보해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LNG 연료 생태계는 기존 유류 연료 생태계 대비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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