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이틀간 107만개 사업체에 2조 6000억원 지급

이틀 만에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80% 지급 완료
이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보다 진행 속도 빨라
19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등록 2021-08-19 오전 8:16:17

    수정 2021-08-19 오전 8:16:17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한 지 이틀만에 107만개 사업체에 2조 6000억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신청 둘째 날인 지난 18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000개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 7000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희망회복자금은 107만 2000개 사업체에 2조 6107억원 지급했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4000명의 80.4% 수준이다.

희망회복자금의 신청 및 지급은 이전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종전 재난지원금이 1차 신속지급 대상자 기준으로 이틀간 63~76% 지급했으나 희망회복자금은 80%를 넘었다.

오는 20일까지는 1일 4회 지급해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23일부터는 1일 2회 지급으로 변경한다.

홀짝 신청제는 8월 18일 종료했고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19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 없이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지급 신청은 평일·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지속한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상담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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