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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8시 기준, 희망회복자금은 107만 2000개 사업체에 2조 6107억원 지급했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4000명의 80.4% 수준이다.
오는 20일까지는 1일 4회 지급해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23일부터는 1일 2회 지급으로 변경한다.
홀짝 신청제는 8월 18일 종료했고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19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 없이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지급 신청은 평일·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지속한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상담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