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생빌라 등 2128건 적발…37억 이행강제금 부과

무허가건축물· 근생빌라 무단 용도변경·방쪼개기 등
증축·시공 전 반드시 적법여부 확인해야
  • 등록 2021-05-25 오전 8:37:38

    수정 2021-05-25 오전 8:37:38

사진은 서울 광진구 일대 빌라촌 모습.(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가 올해 1분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위반 건축물) 2128건을 신규 적발해 총 37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건축물의 주요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고,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이 150건(7%),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이 78건(3.6%)으로 뒤를 이었다.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를 일부 건축주들이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측의 설명이다.

또한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의 공간을 확장·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특히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일명 ‘방쪼개기’는 소음·화재 등에 취약해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 위반건축물 현황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을 연중 지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방쪼개기 같은 불법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건축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내린다. 시정명령 기간까지 소유주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까지 부과된다. 고발 등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불법건축물이나 위법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증축·시공 같은 건축행위 전 반드시 적법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법 확인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건축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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