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A과장 등 상고심에서 A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과장은 2013년 11월 지역 어촌계장인 B씨로부터 “선물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선물을 보낼 사람들의 명단을 B씨에게 보냈다. B씨는 A과장의 이름을 적어 마치 A과장이 선물을 하는 것처럼 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329명의 사람들에게 총 1118만6000원 상당의 새우젓을 전달했다.
당시 새우젓을 선물받은 사람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경기도청 퇴직 공무원,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A씨의 지인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과장은 B씨가 자신의 명의로 새우젓을 발송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A과장도 명단 작성에 관여했던 점,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B씨가 A과장 명의로 새우젓을 329명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발송한 것은 뇌물로 인정된다”며 A과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84만93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자격정지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B씨의 경우 이같은 뇌물공여·수수 혐의 외 아들의 수산업경영인 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수확인증 등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정부로부터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러 판단은 다시 한번 뒤집어졌다.
재판부는 먼저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새우젓을 받은 사람들은 보낸 사람을 B씨가 아닌 A과장으로 인식했으며, A과장과 B씨 사이에 새우젓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고 제공방법에 관해서도 A과장이 양해했다고 보이므로, B씨의 새우젓 출연에 의한 A과장의 영득의사가 실현돼 뇌물공여·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