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4000억+알파', 다시 커지는 구글 과세 목소리

  • 등록 2018-09-30 오전 11:57:40

    수정 2018-09-30 오전 11:57:4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곧 있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글로벌 IT기업 구글에 대한 공정과세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페이스북과 애플 등 국내에서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해외 기업에도 마찬가지다.

실제로도 이들은 아일랜드나 싱가포르 등 세율 낮은 나라에 본사를 두고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이전하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본국인 미국에서도 이들의 세금 회피는 해묵은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네이버는 2016년 기준 자신들은 2746억원의 법인세를 낸다며 구글의 세금 회피를 지적한 바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구글의 법인세 납부액은 200억원 정도다. 구글플레이와 온라인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과 고용 등에서 한국 경제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공분이 일었다.

더욱이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모른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중이다. 지난해 10월30일 과기정통부 확인 국정감사에서도 이들 국내법인 대표들은 ‘모른다, 공개할 수 없다’였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가 지난 20일 발표한 ‘외국계 유한회사의 세원잠식 이슈’ 자료에서 보면 인터넷 기업의 세금을 부과하는 우리 정부의 전통적인 기준은 ‘서버’였다. 이 같은 기준에서 구글 등 해외 기업은 세금을 낼 실체가 없게 된다.

서버가 없다보니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기업이 원하는 대로 만들 여지가 충분하다. 구글의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매출을 싱가포르 본사 매출로 잡는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로 한국의 24%보다 낮다. 실제 내는 실효세율을 따지면 싱가포르와 한국 간 격차는 더 클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인세 200억원은 어떻게 나온 추정일까. 구글 싱가포르 지사는 구글코리아에 매출 일부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한국에 낼 세금을 줄인다.

구글의 매출 이전 과정을 묘사한 그림 (출처 : 외국계 유한회사의 세원잠식 이슈, 이태희 국민대 교수)
물론 이 방법은 합법적이다. 기존 법과 제도가 국경없는 디지털 경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단면이기도 하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토론회에서 “다국적 디지털기업 한국 지사장은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조세 회피 전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최근 들어 부가가치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상품이 거래되고 있지만, 이에 맞는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징수되는지 여부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도 해외 IT기업 입장에서는 넘기 쉬운 장애물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곳’이라고 규정돼 있다. 해외 앱 마켓은 서버와 서비스 제공 경로가 국외에 있다. 소비는 한국에서 일어나지만, 공급은 한국 밖에서 일어나고 있어 직접 과세가 힘들다는 얘기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연합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 교수)는 유럽연합(EU)가 2015년도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0억유로(약 3조9000억원)를 징수한 것을 근거로 우리도 약 400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세가 징수됐어야 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EU 간 경제 규모 등의 차이를 고려한 추정액이다.

2014년부터는 이를 개선해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을 신설했지만, 구글과 애플 등이 앱마켓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되려 거래 단가를 높여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하거나 앱 창작자들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내에 서버가 없는 이들 기업에 자진 신고·납부를 강제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대안이나 참고할 만한 사례는 없는 것일까. 이태희 교수는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영국은 해외로 빼돌리는 이익의 25%를 과세하는 ‘우회이익세’를 도입했다.

효과는 나타났다. 페이스북은 2014년 영국 정부에 낸 세금이 630만원 정도였는데, 2015년 61억원, 2017년 74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페이스북 CFO가 직접 나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매출 상황을 공개하고 이에 맞는 세금을 내겠다고 전한 바 있다.

한국도 영국만큼은 아니지만 입법활동을 통해 해외 기업들의 ‘세금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각오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IT기업들이 국내에 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영선·김성수 의원은 콘텐츠가 소비된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는 ‘디지털세’ 부과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2015년 부가가치세 개정을 통해 해외 IT기업들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효가 없다는 지적에 다른 것이다.

다만 무조건적인 ‘채찍’이 능사는 아닌듯 하다. 법과 제도는 허점을 갖기 마련이다.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용을 늘릴만한 직접적인 ‘당근’도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국내 IT기업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등,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요소도 줄여나가는 노력고 연구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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