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일간 여성폭력 집중 단속…스토킹·데이트폭력 차단 총력

  • 등록 2017-07-23 오전 10:39:48

    수정 2017-07-23 오전 10:51:58

이철성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민생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3대 치안정책 실행에 나섰다.

경찰청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수립한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시행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3대 치안정책은 ▲ 젠더폭력(성폭력·가정폭력·여성 대상 보복폭력) 근절 ▲ 아동·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다.

경찰은 젠더폭력 상당수를 차지하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보복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 입법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경찰은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의 주요 내용 가운데 우선 데이트폭력이 갈수록 증가 추세인 만큼 24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데이트 폭력 검거 인원은 지난해 총 8367명으로 전년 대비 8.8%(675명)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6월 현재까지 45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89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31일까지 피서철 성범죄 집중단속을 펼친다. 전국의 79개 경찰관서 내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고 스마트폰·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피서지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몰카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피서철 이후에는 대기업 회장의 직원 성추행, 점주에 의한 알바생 상습 성추행 사건 등과 같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9월1일~10월31일)을 두고 단속한다.

여름방학 기간 가출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벌어지는 ‘조건만남’ 유의 성매매 행위 단속에도 나선다. 해당 청소년은 재활·교육을 위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오는 9~10월 두달간 ‘가정폭력 위기가정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경찰은 가정폭력 위기가정에 대한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화와 방문을 통해 재발여부 등 위험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심각한 재발우려 등 위기상황 발견 시 형사입건,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가정·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대표적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의를 환기하고 시기적 특성을 고려한 집중단속·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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