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헌법 제74조 1항에 따라 ‘군정권’(軍政權)과 ‘군령권’(軍令權)을 행사합니다. 군정권은 군대의 편성과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권한을 의미하고, 군령권은 군의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명령권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군령권 중 작전지휘권을 한·미 연합방위의 틀 안에서 미국 대통령과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다만 아직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대통령의 군령권 일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은 우리 군에 대한 절대적인 군정권을 행사합니다. 군정권의 핵심은 인사입니다. 장관급 장교인 장군의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은 진급 인사와 보직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통해 군을 장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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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이 장군 인사를 단행할 수는 있지만 60일 후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 만큼 인사권 행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기존 안보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 임기는 2년입니다. 현제 우리 군 편제에서 중장인 해병대사령관이 대장으로 승진해 해군참모총장이나 합동참모본부 고위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전역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4월 13일 제33대 해병대사령관에 취임한 이 사령관의 임기는 다음 달까지 입니다.
얼마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탄핵 정국 속 상반기 군 인사와 관련해 “인사 소요가 있긴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늦춰서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 가며 할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4월 군 인사를 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에야 장군 인사가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