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현행 정치자급법도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정당에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후보 등록 이후 사퇴한 경우에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급법이 제출 됐다”며 “이를 두고 민주통합당에서는 표적 입법 운운하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제 민주당이 여야의 원만한 협의 거치기로 한 합의를 사실상 무시한 채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자를 일방적 발표했다”며 “추석 연휴를 틈 탄 민주당의 기습적인 정치 폭거다.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특검 마저 대선에 악용하려는 정략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도 특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후보 비서실장,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홍문종 조직본부장, 박창식 미디어본부장, 이정현 공보단장, 이상일 대변인, 안종범·신성범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