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KT 본사와 사업단, 지사 등 17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책임자들을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회사에 대해서 4억원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KT는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1년 동안 근로자 6509명의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모두 33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대한 당국의 특별근로감독도 이례적이었지만 조사 결과 한국을 대표한다는 글로벌 IT회사가 일련의 노동관계법을 빈번하게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것 역시 충격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석채 회장이 조사를 맡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제때 출두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여론의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난 10일 마무리하고도 그 동안 이번 사건을 국회나 언론에 알리지 않아 비난을 사기도 했다.
그 동안 KT 내부의 인권 문제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마치고도 이 문제를 비밀에 부친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며 "혹시 KT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KT노동인권센터는 2006년부터 이 회사에 인력퇴출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220명의 전현직 노동자가 숨졌다고 폭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