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에 올라간 후쿠시마産 식품 과연 안전할까

샘플만 검사..방사능 오염물 차단 장담 못해
유통경로 몰라 불안 증폭.."전면금지" 주장 거세
  • 등록 2012-04-04 오전 9:35:00

    수정 2012-04-04 오전 10:12:59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04일자 03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지난해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식품이 100톤 이상 국내에 수입된 것과 관련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측은 "수입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거쳐 안전한 식품만 수입이 허용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출하가 제한된 품목에 대해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 후쿠시마현, 도치기현, 군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미야기현 등에서 생산된 시금치, 버섯 등 7개현 20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중단한 상태다.

또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13개현 생산 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정부검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기타 34개현 식품에 대해서는 산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입 단계에서 실시하는 방사능 검사는 일부 샘플을 채취해 진행되기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의 수입 차단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을 금지하거나, 일본산 식품 모두를 금지하기도 한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10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와 대만은 후쿠시마를 비롯한 5~6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정지했다. 쿠웨이트는 일본산 식품 전체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수입 제한을 하지 못한다는 의혹도 있다. 실제로 식약청이 일본 식품의 수입제한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일본에서 먼저 출하를 중단한 후에 나온 후속조치다.   특히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식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섭취가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다. 일본산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식품에는 수입 지역까지 표기되지 않는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은 “국내에 들여오는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단독]후쿠시마 식품 110톤 식탁 올랐다 ☞한명숙 “고리 원전, 후쿠시마 원전 될 수 있다” ☞[후쿠시마 사고 1년] “전학 간 아이들, 방사능 전염 이유로 왕따 당해” ☞[후쿠시마 사고 1년] ② 한국, 과연 방사능 안전지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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