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거 아세요?] 뺑소니사고 3~4주 진단 나오면…

벌금 500만원 정도 내야
  • 등록 2006-08-11 오전 8:58:06

    수정 2006-08-11 오전 8:58:06

[조선일보 제공]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사망사고일 때는 벌금형이 되는 경우가 드물고 거의 대부분 정식 재판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거나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나 공탁도 없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망사고일 때도 피해자 과실이 아주 큰 경우 예컨대 피해자가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넓은 차도에 누워 있거나 육교 바로 아래에서 무단 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60~70%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벌금 700만~1000만원 정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뺑소니 사고는 부상 뺑소니와 사망 뺑소니로 나눌 수 있는데, 사망 뺑소니는 벌금형이 없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제일 가벼운 처벌이 징역 2년 6월이고, 합의가 안되면 집행유예되기는 어렵다.

부상 뺑소니는 2002년부터는 벌금형(500만~3000만원) 조항이 들어 갔기에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라면 벌금형도 가능하다. 뺑소니사고에서 피해자가 3~4주의 비교적 가벼운 진단을 받으면 벌금 500만원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5~6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재판을 받는다. 이때 집행유예가 보통이고 합의나 공탁이 안되면 징역 8월~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망사고와 뺑소니사고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건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제한 속도 20㎞/h 초과) 등 10대 중과실로 인한 부상사고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때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피해자 진단이 무겁지 않을 때(대체로 8주 이하)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조사받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다. 이 경우 벌금액수는 피해자 진단 1주당 30만원이 보통이고, 10대 중과실 사유가 여러 개 겹친 경우는 1주당 50만원씩 계산되기도 한다.

하지만 피해자 진단이 8~10주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고, 집행유예 또는 금고8월~1년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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