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통 이 기간에 주식을 파는 것이 유리해진다. 공개매수 기간이 지나고 기업의 경영권 문제가 일단락되면 서로 주식을 사려던 싸움도 사라지면서 주가에 붙었던 거품이 빠지기 때문이다.
물론, 공개매수가격이 현 주가보다 그다지 높지 않을 경우는 당연히 응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공개매수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공개매수는 공개매수하는 사람이 지정한 특정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다만 보유 주식을 모두 팔 수 있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상장폐지를 위해 무제한으로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는 모든 주식을 팔 수 있다. 반면, 전체 주식의 50%까지만 사들이겠다고 선언했는데, 70%의 주식이 기간 중에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는 추가로 일정비율을 더 사들이기도 하고, 마치 공모주청약을 받듯이 경쟁률에 따라 안분해 매수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방침은 모두 사전에 신고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