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부재지주에게 채권보상키로 한 것은 토지보상금이 인근지역으로 유입돼 땅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막기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내년이후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김포신도시, 수원 이의신도시 등 2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 부재지주는 채권으로 보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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