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 시·구·읍·면 밖 부재지주, 채권보상

  • 등록 2005-10-27 오전 8:59:59

    수정 2005-10-27 오전 8:59:59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투기우려지역내 토지보상시 부재지주에게는 채권으로 보상해 준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용되는 토지가 있는 시·구·읍·면이나 연접 시·구·읍·면 밖에 거주하는 부재지주에게는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채권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8.31대책에서는 해당지역 시·군·구 혹은 연접 시·군·구 밖에 거주하는 사람을 부재지주로 간주했으나 이번에는 군을 세분화해 읍·면으로 강화했다.

정부가 부재지주에게 채권보상키로 한 것은 토지보상금이 인근지역으로 유입돼 땅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막기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내년이후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김포신도시, 수원 이의신도시 등 2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 부재지주는 채권으로 보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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