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호텔 객실 손잡이 흔든 40대…"몽유병 있다" 황당 주장

나체로 각 객실 손잡이 잡아당기고 수차례 흔들어
법원 "몽유병 진료 기록 없어"…벌금형 500만원 선고
  • 등록 2024-06-29 오전 9:40:38

    수정 2024-06-29 오전 9:40:38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다른 객실의 문을 열려고 한 40대 남성이 결국 전과자 신세가 됐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몽유병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강원도 인제 한 호텔 복도에서 나체로 각 객실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부 객실의 손잡이를 수차례 흔들거나 문을 두드린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몽유병이 있어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A씨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온 점, 출동한 경찰이 당시 A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증언한 점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