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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에 가수 임영웅, 그룹 방탄소년단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미미하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총 6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