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의료법 위반 등 혐의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 등록 2024-03-01 오전 10:59:28

    수정 2024-03-01 오전 10:59:28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경찰이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집행부 5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김택우 대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

경찰청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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