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배상 가이드라인’ 내주께 발표

금감원, 배상 유형 및 기준 제시할 듯
“무조건 배상은 없다” 입장 밝힐 전망
과거 투자경험 있거나 온라인 투자시 제외
  • 등록 2024-02-23 오전 7:46:44

    수정 2024-02-23 오후 2:34:33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 주에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추종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금융회사들의 배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을 진행한 1차와 2차 검사 결과 및 배상 기준을 포함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금감원)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주 ELS 판매 금융회사들에 대한 배상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주쯤 배상 기준과 관련한 유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마지막 주까지 문제점 발굴을 거쳐 그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은행 5군데(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와 증권사 6곳(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신한투자) 에 대해 진행한 현장검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2차 현장검사에선 1차 현장검사에서 포착한 불완전판매 정황을 토대로 과거 ELS를 투자해본 적 없던 고령자들의 가입 과정을 살폈다.

금감원은 무조건 배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과거 ELS 상품을 투자해본 적 있는 투자자에 대해선 배상안을 대폭 축소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면 채널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ELS에 투자한 경우도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고위험 상품 판매 채널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도 재검토한다. 예금과 대출 등이 고유 업무인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아도 되느냐는 문제의식에서다.

앞서 이 원장도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은행은 소규모 점포에서 판매하는 게 바람직한지, 자산관리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를 통하는 게 바람직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홍콩 ELS 중 지난 15일까지 만기가 돌아온 상품 규모만 1조원이 넘는다. 확정된 손실 규모도 6300억원을 넘어섰다.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 규모는 10조원을 넘고, 확정 손실액 역시 같은기간 4조~5조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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