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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주 ELS 판매 금융회사들에 대한 배상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주쯤 배상 기준과 관련한 유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마지막 주까지 문제점 발굴을 거쳐 그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무조건 배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과거 ELS 상품을 투자해본 적 있는 투자자에 대해선 배상안을 대폭 축소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면 채널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ELS에 투자한 경우도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고위험 상품 판매 채널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도 재검토한다. 예금과 대출 등이 고유 업무인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아도 되느냐는 문제의식에서다.
한편 홍콩 ELS 중 지난 15일까지 만기가 돌아온 상품 규모만 1조원이 넘는다. 확정된 손실 규모도 6300억원을 넘어섰다.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 규모는 10조원을 넘고, 확정 손실액 역시 같은기간 4조~5조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